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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9.23 2015노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변호인의 2015. 8. 10.자 보충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본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피고인 등이 변호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그 반대해석상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비로소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사선변호인 선임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893 판결 및 2006. 12. 7.자 2006모623 결정 등 참조). 사실오인 원심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을 결여한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을 오인한 탓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피해자가 먼저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은 영상을 전송하며 성교를 요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도 보여 달라고 하여 성관계를 거절하는 대신 피고인의 성기를 찍은 영상을 전송한 것이다.

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이 스스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끌어 스스로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은 것이다.

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들 : 원심 판시 제3항

가. 기재 추행의 점은 피해자가 ‘임신을 하면 젖꼭지에 변화가 생긴다는데 사실이냐’며 봐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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