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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5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의 아랫집에 사는 이웃 간으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담장이 무너진 문제, 피해자의 집 보일러 소음 문제,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으로 들어가는 곳에 구덩이를 파 놓았다는 문제 등으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4. 20:1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농기계창고 인근 농로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문제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회피하자 화가 나, “사람을 아는 체를 하던지 인사를 해야지.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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