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10848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이유 중 3쪽 7행의 “다툼 없는 사실” 뒤에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강수외 3인)

변론종결

2007. 8.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5회 추가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쪽 7행의 “다툼 없는 사실” 뒤에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종수 이철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