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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6가합548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은 2015. 8. 10. 남양주시 B 주차장 228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와 양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4,60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60,000,000원, 2015. 11. 4. 잔금으로 4,1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위 매수자금의 조달을 위해 원고로부터 2015. 8. 3. 300,000,000원, 2015. 8. 17. 100,000,000원, 2016. 1. 11. 2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C과 D은 2016. 1. 12. 위 채무를 담보하고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2015. 12. 28.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3,62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5. 12. 3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E, F을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C과 D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 14. D과 C에게 위 금액을 대출하였고, D과 C은 위 대출금을 포함한 금원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였으며, C과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1. 14. 접수 제3767호로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768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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