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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0696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2011. 4. 29.자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영업정지결정이 내려진 후,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하합4호로 파산이 선고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1) 피고는 2007. 3. 7. 위탁자 겸 수익자 C 주식회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D 임야 319,537㎡ 중 319537분의 292544 지분을 포함한 별지 기재 17필지의 토지(‘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A(변경 전 상호는 E, 우선수익한도: 17,000,000,000원), F(변경 전 상호는 G, 우선수익한도: 14,000,000,000원)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C을 수익자로 각 지정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담보신탁용)(아래의 변경계약들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리고 피고는 C과, 2008. 3. 14. H(변경 전 상호는 I, 우선수익한도: 4,550,000,000원)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변경계약(담보신탁용/‘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2008. 10. 29. A의 우선수익한도를 27,0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변경계약(담보신탁용/‘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2009. 2. 20. F의 우선수익한도를 20,0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변경계약(담보신탁용/‘3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수탁자의 재산관리보수청구권에 관련된 규정들 이 사건 신탁계약상 〈1〉신탁기간 〈2〉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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