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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나518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5. 1. 22.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600만 원을 2005. 3. 5.부터 매달 5일 100만 원씩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갑2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이행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의 협박과 강요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2005. 1. 22. 이후 원고에게 28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순번 변제일 금액(단위 : 원) 순번 변제일 금액(단위 : 원) 1 2005. 7. 29 100,000 15 2006. 6. 13. 100,000 2 2005. 8. 22. 100,000 16 2006. 6. 21. 100,000 3 2005. 9. 22. 100,000 17 2006. 7. 1. 100,000 4 2005. 10. 6. 100,000 18 2006. 9. 10. 100,000 5 2005. 10. 18. 100,000 19 2006. 9. 20. 100,000 6 2005. 10. 31. 100,000 20 2006. 10. 4. 100,000 7 2005. 11. 10. 100,000 21 2006. 10. 20. 100,000 8 2005. 12. 2. 100,000 22 2006. 11. 2. 100,000 9 2005. 12. 11. 100,000 23 2006. 11. 25. 100,000 10 2005. 12. 22. 100,000 24 2006. 12. 13. 100,000 11 2006. 2. 13. 100,000 25 2006. 12. 27. 100,000 12 2006. 2. 23. 100,000 26 2007. 1. 13. 100,000 13 2006. 3. 10. 100,000 27 2007. 2. 16. 100,000 14 2006. 3. 22. 100,000 28 2007. 3. 2. 100,000 합 계 2,800,000 한편 피고가 지급한 돈은 피고의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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