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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나1021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에 신축 중이던 신세계백화점의 상가를 분양받는 용도에 필요하다는 피고의 말에 속아 피고에게 2004. 4. 16.경 5,000만 원, 2004. 5. 4.경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변제기 2004. 7. 15.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8. 11.부터 2007. 6. 26.까지 합계 1,852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변제일 금액(원) 순번 변제일 금액(원) 1 2005. 8. 11. 900,000 9 2006. 10. 11. 70,000 2 2006. 2. 9. 200,000 10 2006. 10. 27. 3,100,000 3 2006. 5. 10. 피고가 2006년 4월말 또는 5월 초순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700만 원에 대하여는 가장 늦은 2006. 5. 10. 지급한 것으로 본다.

7,000,000 11 2006. 11. 15. 2,000,000 4 2006. 5. 15. 300,000 12 2006. 11. 22. 1,000,000 5 2006. 6. 23. 200,000 13 2007. 2. 16. 100,000 6 2006. 7. 19. 250,000 14 2007. 5. 4. 2,100,000 7 2006. 8. 10. 110,000 15 2007. 5. 28. 490,000 8 2006. 9. 28. 200,000 16 2007. 6. 26. 500,000

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고소하였고 수사결과 피고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608호로 기소되었으며, 2008. 4. 25. 위 법원으로부터 신세계백화점의 상가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상가를 분양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노195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8. 6. 17.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사기 피고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8. 6. 9. 피고의 형으로부터 합의금조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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