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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9 2018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0:10 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 무지개 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 천로 7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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