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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928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법인설립 담당 직원에게 ‘자본금으로 30,000,000원을 납입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출자금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2017. 10.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사무실의 직원인 D을 통하여 위 출자금영수증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E’, 본점을 ‘서울 송파구 F건물, 6층 G호’, 자본금 총액을 ‘30,000,000원’, 목적을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든 후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이었을 뿐, 유한회사 E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허위의 출자금영수증을 만들어 제출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의류, 가방,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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