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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23:18경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D호에서, ‘펜션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위 G이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설득을 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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