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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단2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현대 백화점 VIP 룸에서 피해자 C에게 " 흑 마늘 사업이 수익성이 좋으니 마늘 밭을 대량으로 매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최대한 많이 빌려주면 1년 안에 언제든 바로 변제하고, 정히 안 되면 내 아파트라고 팔아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할 의도였을 뿐 마늘 밭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팔아서 라도 변제하겠다고

한 아파트는 피고인 딸 명의였고 이미 4 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 여서 이를 팔아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마늘 밭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8. 5. 15.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08. 6. 16.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08. 6. 2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08. 7. 1.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1.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8,7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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