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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5 2014나4088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입주기업체를 위한 전기, 증기, 각종 용수의 생산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9. 11.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물처리 설비, 유연탄 이송설비 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위기로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예퇴직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2009. 11. 17.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E, 원고 A, B을 포함한 4명에 대하여 해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E는 2009. 11.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에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다.

1) 원고들과 E는 2009. 11. 20.부로 피고 회사를 자의로 사직하며 동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2) 원고들과 E는 회사의 경영환경이 급변하여 경영개선(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을 수용하고, 피고는 퇴직 위로금(퇴직 합의금) 명목으로 E에게 72,700,000원을, 원고 A에게 95,400,000원을, 원고 B에게 72,700,000원을, 원고 C에게 95,500,000원을 14일 이내 지급한다.

3) 회사는 분사기회를 제공하고 분사조건은 2010. 1. 1.부터 3년간으로 하며 금액은 임금의 65%로 한다. 다. 피고는 2009. 12.경 E를 대표로 한 ‘F’와 사이에, ‘F’가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의 물처리 설비 및 유연탄 이송설비의 정상운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 및 청소 역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F’에게 월 21,638,000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F’에서 기존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것과 같은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23.'F 대표 E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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