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증 재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군포시 C 소재 일대에서 통장인 D를 만 나 사실은 군포시 E 소재 농지의 절반 정도를 실제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경작자로 하는 ‘ 경작 사실 확인서 ’에 D의 확인을 받은 후, 그 무렵 그 대가로 20만 원을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확인을 받은 허위의 ‘ 경작 사실 확인서 ’를 군포 시청에 제출하여, 2015. 2. 5. 경 군포 시청으로부터 영농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5,623,5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군포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영농 보상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7조 제 2 항, 제 1 항( 배임 증 재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3조 제 1 항( 사 위 등에 의한 보상금 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