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5 2018고정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9:35 경 군포시 군포 역 1길 27 소재 군포 역 교차로에서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군포시 E 소재 F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우리 집도 모르냐.
”라고 욕설하면서 손가락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