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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63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4. 23:50경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의 2층 복도를 걸어가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으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내가 내 방으로 간다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안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25. 00:05경 서울 중구 E 앞 노상에서 그 부근을 순찰하고 있던 F파출소 소속 G 순찰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격분하여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H 등을 향해 “이 개새끼들아 여기서 뭐해”라고 욕을 하며, 오른 발 뒷꿈치로 위 순찰차의 본네트를 1회 차 수리비 15만원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00: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려 하자 양 손으로 조수석 문을 밀며 내리지 못하도록 하다가 H가 문을 열고 나오자 오른 발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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