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22:4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같이 동석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일행인 F을 무시한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D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목격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등),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붙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징역 2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