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09 2016고정86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 00:58 경부터 01:23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 택시 시비가 있다.
'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34 세, 남 )에게 " 신고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도착하냐
씨발아, 병신새끼야 "라고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31.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