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94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2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연구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당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 씨 발 놈 아, 개자식아, 옷을 벗기겠다.
" 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