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노862
상습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4회에 걸쳐 주차된 승용차나 빈집에서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