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