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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단2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3: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시청로에 있는 금 촌 사거리를 순 달 교 방면에서 파주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우측에 설치된 신호 등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과 실로, 보행자 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4세) 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족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사고 현장,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 ~10 월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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