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00: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대구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대구대학교 정문 쪽에서 평사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22세)의 우측 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 타박염좌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