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00: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대구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대구대학교 정문 쪽에서 평사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22세)의 우측 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 타박염좌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