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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여래 리에 있는 ‘ 부 평사거리 ’를 진영병원 방면에서 본 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4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 뚱이 네 닭발 집’ 인근 도로부터 위 ‘ 부 평사거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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