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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4 2014노9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4.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19.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19.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뒤에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검찰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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