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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8가합1292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9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6지분을 소유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

원고와 피고 피고 B, C, D,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피고 E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협의에 참여하지 않아, 위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최종협의는 성립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매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3266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청구인이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인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되,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자로 남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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