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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2381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5,380,49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388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7. 6. 1.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52 지분에 관하여 2016. 7. 6.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2. 26.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79,785,9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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