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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1 2015가단1022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5.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ㆍ고시를 한 후, 2012. 8. 21. 위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로 공사’라 한다). 나.

의왕시 오전동 150-17 대 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도로 공사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었는데, 도로 편입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일반공업지역에 속해있었다.

다. 원고는 2013. 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2014. 7.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액수 1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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