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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20노4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관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당시 공무집행은 적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9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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