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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5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2014고단1143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리어카에 실려 있던 폐지가 도로에 떨어져 이를 주우려다 경찰관들이 강제연행하기에 이에 저항하였을 뿐이다.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22. 00:18경 제주시 중앙로 60에 있는 중앙로 사거리 도로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사실,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경찰관 D은 피고인을 향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니 인도로 이동하여 달라는 취지의 안내 방송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폐지를 주운 사실, D은 순찰차에서 내려 폐지를 함께 들고 가까운 인도로 옮기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화를 내면서 도로를 가로 질러 가려고 한 사실, 이에 D이 피고인에게 폐지를 가까운 인도로 옮길 것으로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사실(경찰관 D, Q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D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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