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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31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은 모두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어 공연성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그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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