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562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 중 일부 금액을 장기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