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2 2016가단169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71,19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위 주소지 소재 ‘C’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거래처에서 수금한 외상매출금 중 46,571,19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