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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7204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3. 6. 1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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