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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5. 7. 경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속칭 ‘ 자료상’ 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의 일정 비율을 받아 분배하기로 하고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4. 경 충북 옥천군 E에 인력 도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F’ 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은 2012. 7. 경부터 ‘F’ 이 다른 업체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력을 공금해 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 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5. 경 충북 영동군 소재 영동 세무서에서 2012.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F’ 의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 물류에 150,792,000원, H 물류에 133,703,000원, I 물류에 115,643,700원, J 물류에 114,452,200원, K 물류에 114,186,170원, 합계 628,777,070원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영동 세무서 장 작성 고발장의 기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C), 관련 사건 청주 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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