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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15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이었다.

원고는 2013. 3.경부터 소외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피고 C의 부탁에 따라 소외 회사에 백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5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중 48,306,83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그 법인격을 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06,8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금 채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48,306,83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에 불과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백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5억 원을 차용증도 없이 대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갑 4호증(대여금 및 변제금 거래내역),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D 등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자금이 다수 입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원고는 소외 회사의 계좌가 압류되어 D 등의 명의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소외 회사의 계좌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기재만으로는 위 입출금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갑 4호증 기재 소외 회사 자금의 입출금은 모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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