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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9나118287
대여금등 반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2행의 각 ‘원고’를 각 ‘원고 B’로, 4쪽 3)항 1~2행의 ‘위 1)항 순번 1 기재 송금일과 같은 날’을 ‘2018. 3. 28.’로, 6쪽 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12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18행의 ‘같은 돈’을 ‘같은 금액의 돈’으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자신이 운영하던 카센터 소재지의 재개발로 인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원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로 원고 회사의 도어록 구입비용을 결제해 주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C와 원고들 사이, 피고 회사와 원고 B 사이의 각 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

B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물품구매표준계약(갑 제11호증 20면)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갑 제8호증)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C가 원고들로부터, 피고 회사가 원고 B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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