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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102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1. 0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포장마차안에서 피해자 E(41세, 남)에게 "밀린 수도세를 주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손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팔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등, 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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