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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4노3078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증언하는 등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으로 갑상선암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동종 전과는 물론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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