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대낮에 초등학교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술까지 마시게 한 다음 범행으로 나아가는 등 행위가 대담한 점,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을 주거지 인근에서 목격하고는 심리적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더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어도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