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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3.18 2014노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이를 목격한 주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만 83세의 고령이고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원심과 당심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을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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