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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나2001971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뒤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피고 F”을 “피고”로 고치고, 제1심 공동피고들의 상호 또는 성명 앞 “피고”를 삭제하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제7면 밑에서 9행부터 밑에서 2행 “구상금채권의 경우”까지를 “갑 제2,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이 2008. 3. 5. 원고와 보증금액 36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12. 3. 2. 원고와 보증금액 360,000,000원의 갱신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신용보증약정은 기초적 법률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A 사이의 2008. 12. 22.자 신용보증약정과 2011. 4. 7.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각 구상금채권뿐만 아니라 2012. 3. 2.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채권의 경우에도”로 고친다.

제8면 4~5행 “달리 2012. 2. 24.경 피고 A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달리 2012. 2. 24.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A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으로 고치고, 같은 면 6행 “새로운”을 삭제하며, 같은 면 11~12행 “위 2008. 12. 22.자 신용보증약정 및 2011. 4. 7.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각 구상금채권 또한”을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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