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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10626
자동차 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의정부시 2006. 11. 14. 접수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는 조정이 성립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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