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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8 2015가단8524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여수시 2004. 8. 9. 접수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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