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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09 2019가단57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0. 9.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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