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09 2019가단57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0. 9.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0. 9.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