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슬하에 D를 두고 있고, 원고의 동생 E은 슬하에 피고(누나)와 F(피고의 남동생)을 두고 있어, 원고와 피고는 삼촌과 조카 사이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0. 8. 11. 접수 제39497호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원고와 F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F이 임의로 피고 명의로 이전한 것이거나, 피고의 잔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자동 해제되어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으나, 소장 기재의 내용을 선해하여 이와 같이 정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상 당사자는 피고이고 다만, F이 실질적인 매매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잔대금지급채무는 F의 (원고의 아들인) D에 대한 대여금채무로 변경하기로 하는 경개계약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