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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3 2015고정8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7.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후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이면도로에는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2 차량 외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포터2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2 차량의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820,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2 차량의 후미등 비산물이 위 이면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비산물을 정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면허대장의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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