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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5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55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 다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192』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8. 9. 11.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95-1에 있는 영등포로터리를 C 방면에서 신길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길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소렌토 차량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G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로 295-1에 있는 영등포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557』

가.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써, 2018. 1. 1. 03:31경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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