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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4나2546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부분 1) 일실수입 : 27,416,490원 가) 원고의 연령 등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B생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54세 5개월 남짓 기대여명 : 26.4년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4. 14.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 는 2016. 10. 20.까지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소득 : 철근공의 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되, 2011. 4. 14.부터 2011. 5. 13.까지는 2010. 9. 1. 기준의 109,325원, 2011. 5. 14.부터 2011. 9. 13.까지는 2011. 5. 1. 기준의 111,058원, 2011. 9. 14.부터 2012. 5. 13.까지는 2011. 9. 1. 기준의 114,884원, 2012. 5. 14.부터 2012. 9. 13.까지는 2012. 5. 1. 기준의 118,389원, 2012. 9. 14.부터 2013. 5. 13.까지는 2012. 9. 1. 기준의 118,264원, 2013. 5. 14.부터 2013. 9. 13.까지는 2013. 5. 1. 기준의 127,758원, 2013. 9. 14.부터 2014. 4. 14.까지는 2013. 9. 1. 기준의 128,252원으로 각 산정 가동일수 : 1개월 중 22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영역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0.5%[좌측 견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좌측 수부의 요골신경 마비{맥브라이드 신체장해율표 말초신경-I-B-1-b-(1)(직업계수 5)}의 7.5% 및 좌측 수부의 척골신경 마비{같은 표 말초신경-I-B-3-a-(1)(직업계수 5)}의 3.3%를 복합장해율 산정방식으로 합산] 신경외과 영역 : 이 사건 사고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21%[경추 척수 내 신호강도 변화{같은 표 척주손상-V-B(직업계수 5)}] 복합장해율 : 29.29% 라 계산 :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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