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2 2014고정10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07: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밭에서, E의 통장인 피해자 F(49세)가 마을회관 헬스장을 폐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통장이면 다냐, 너가 뭔데 마음대로 운동기구를 없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얼굴을 밀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