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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 2015고정11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28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 3군데를 물어뜯어 살점이 일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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