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 2015고정11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28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 3군데를 물어뜯어 살점이 일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